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 - AI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되었나

2024.08.20 김범주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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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교과용 도서로서 AI 디지털교과서

Ⅲ. 교과용 도서 범위의 한계

Ⅳ. 입법 제언


□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 이를 유보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학부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동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 59.6%가 공감하고 있으며 82.1%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국회는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한 난제를 풀어야 할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에 따른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불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1949년부터 사용된 “교과용 도서”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 자체가 명확히 변화된 것이 아니므로, 제도의 명칭 자체를 정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우선 “교과용 도서” 대신 “교육 자료”로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과용 도서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만큼, 새로운 정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적 결정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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