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과학적 입법영향분석 지원서비스 시작

2024.08.26 이동영

분 류 : NARS 브리프

  • [바로보기]
  • [다운로드]




NARS Brief 제44호
과학적 입법영향분석 지원서비스 시작


- 일 시 : 2024년 8월 13일(화)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13일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업무를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직원 가운데 과학적·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15인을 센터원으로 지정하여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입법조사회답과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등 분석·연구 보고서 작성시 통계조사, 분석설계 및 분석방법론 자문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센터는 과학적 분석 지원을 위한 센터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적 분석 방법론 강의, 통계분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입법영향분석 방법론의 점검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심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센터 운영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8월 13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업무를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를 운영한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취임 초기부터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방향을 “입법의 과학화”로 설정하고, 과학적 분석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영중인 유럽연합은 유럽의회조사처(EPRS)에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를 설립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전반에 대하여 국제적·과학적 파트너와 함께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고 국회에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정 전 분야를 다루는 국내 유일의 종합정책분석 기관으로서 정책 분석 및 과학적 분석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정활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 지원과 현안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전문인력 구성

센터는 국회입법조사처 직원 가운데 통계학 전공자, 법경제학 전공자, 경영학 박사, 데이터분석가, 사회조사분석사 등 과학적·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직제와 유사하게 정치행정분석팀, 경제산업분석팀, 사회문화분석팀으로 구분하고, 소관 영역의 분석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각 팀장은 종합적 분석역량을 발휘하여 분석지원을 지휘하고, 고도의 분석기법이나 종합적 방법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팀이 공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과학적 분석 지원

센터는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입법조사회답과 정책분석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통계조사, 분석설계 및 분석방법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원실에서 요청한 입법조사회답에서 통계자료 분석이 필요한 경우나 구체적 방법론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장은 센터에 의뢰하고, 센터는 소관 팀에서 요청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결과를 소관 부서에 송부한다.
과학적 분석이 핵심 내용이 될 법률안에 대한 사전입법영향분석에 대해서도 향후「국회법」개정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요구될 경우, 센터가 과학적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입법조사회답, 보고서, 입법영향분석 등 국회입법조사처 업무 전반에 걸친 과학적 분석 지원을 위해서는 센터원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 보고,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사례 분석 및 과학적 분석 방법론 강의, 통계분석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분석 사례가 축적되면 종합보고서 발간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대내외적 역량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통계, 기타통계의 체계적 수집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만의 데이터맵을 구축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료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2010년부터 입법영향분석 TF와 시범사업을 통해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작성시 방법론에 대한 자문과 통계분석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해 오며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에 설립한 센터는 지침에 의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러한 분석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 향후 과제

최근 들어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영향분석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국회법」개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틀(frame)에 걸맞는 내용(contents)으로서 과학적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는 회답서, 보고서 작성 등 의정지원 활동을 수행하면서 과학적 분석 방법론 적용에 힘써왔고, 이제는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해석 능력은 물론 추측 통계(inference statistics) 분석 능력까지 갖춘 전문가들로 센터를 구성함으로써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지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분석 지원 사례를 축적하고 공유하여 역량을 키우고, 전문가 활용,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 의: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간사)
02-6788-4733, envilee@assembly.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