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

2024.09.02 김주경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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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47호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세미나


- 일 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개회식
개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격려사 : 우원식 국회의장
환영사 :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18인
기조연설 :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패널토의 : 좌장 조규범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단장
토   론 :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이근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정상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전학선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8월 28일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위해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20개 기관과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시행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시, 법률안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에 대해 객관적ㆍ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데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의견이 합치되었으며, 현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기조 연설과 패널 토의 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과 국민의 관점에서 더 좋은 법률이 제ㆍ개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이 거듭 확인되었다.

□ 세미나 개요

이 행사는 우리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주요 기관의 입장에서 입법영향분석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도 실행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의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구체화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률안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고려할 때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법대로만 살면 되는 진정한 법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입법영향 분석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복잡다단해진 사회와 시대 변화에 맞는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 입법 역량 강화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입법 지원 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바, 입법영향분석이 양질의 법률안을 만들고 법안심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기조연설 및 패널토의 요지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민주화 이후 특히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분석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세계 정치·외교적 긴장 강화, 전쟁 및 무력 충돌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수많은 분야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복합성이 증대 일로에 있으며,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법률안 발의도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내에 많은 법률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검토 및 대안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 분야에서의 규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한 입법영향분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사전에 포괄적·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심사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국회의원의 입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제3부 패널토론은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한인상 부단장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 경과 보고 후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근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가 미흡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로 지방자치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통로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발언하였다.
정상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은 입법영향분석이 국회의원들의 선택과 결정 권한에 대해 데이터 등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므로, 입법의 충실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며 법안을 더 좋은 입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은 정부 제출안 입법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평가제도가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과정에서도 수용됨으로써 심사의 균질성과 절차상의 균형 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문 의 : 김주경 입법조사관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대외협력팀장)
02-6788-4722, jkle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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