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입법개선 시급

2024.10.07 허민숙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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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정 밖 청소년과 보호자 동의

Ⅱ. 가정 밖 청소년 관련 현황

Ⅲ.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와 문제점

Ⅳ. 주요국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사례

Ⅴ. 입법·정책 과제


□ 지난해 실종 신고되거나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는 13만 명에 이름
-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부모님과의 문제’가 가출의 주된 사유로 조사되었고, 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2%에 이르렀음
□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정작 청소년들이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거부나 현실적인 한계로 입소를 포기하거나,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음
-「실종아동법」은 가출청소년을 실종아동으로 간주하고, 입소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이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 청소년이 된 경우에는 청소년당사자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여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가정폭력, 학대 및 방임이 사유가 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쉼터 입소 동의권을 신설하여 쉼터 이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쉼터에서 보호하고, 부모에게 고지하되 그 위치를 알리지 않는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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