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2024.10.23 김은정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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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Ⅱ.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Ⅲ. 주요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례

Ⅳ.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Ⅴ. 형사법적 처벌에서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로


□ 최근 마약 중독 환자 중 일반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마약 중독이 보편적인 질병이 되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하나로 여겨지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치료기관을 이용하기는 어려움
-「마약류관리법」마약 중독 치료와 치료 보호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지만, 보편적 질병과 건강문제로 마약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임
□ 미국과 영국은 법원-병원-지역사회의 전달체계를 활용한 치료적 사법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리드(LEAD)는 마약 중독자를 지역사회 내의 재활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임
- 영국은 마약류중독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본인 동의하에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고(비용은 정부가 부담), 해당 기간 동안 법원이 중독자의 치료과정을 감독하게 됨
□ 마약류 중독자에게 조기에 치료ㆍ재활을 제공한 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법ㆍ제도가 형사법적 조치에 앞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함
- 지역사회의 의원들도 마약 중독 외래 치료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중독 재활센터나 자조 모임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치료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현실성을 반영한 수가를 마련하도록 하는 관련 연구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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