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원별 실증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 (해상풍력)
NARS Brief 제52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원별실증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해상풍력)
- 일 시 : 2024년 9월 25일(수)
- 장 소 : 녹색에너지연구원, 목포 신항
발 제 : 이기윤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토 론 : 이상찬 목표대학교 교수
참 석 :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25일 해상풍력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해상풍력발전기 기반 설치의 전초기지인 목포신항을 방문하여 현장의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상풍력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실무자들은 ①기존 진행 중인 발전사업자의 사업권(재산권) 인정 여부와 ②기존 사업자의 우대 조항의 내용과 범위를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하였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입지 방식을 적용ㆍ추진하더라도 이미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인허가를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상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준공되려면 타당성 분석을 거쳐 건설·준공까지 약 6년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획입지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주민 수용성 확보를 담당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발제 요지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장벽도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조선ㆍ철강ㆍ플랜트ㆍ전기ㆍIT 등 연관산업 기반이 우수한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ㆍ제도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전국 보급용량은 총 124MW로 발전사업허가 대비 0.4%에 불과하다. ‘24. 9월 현재 전라남도는 57개소 18.4G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허가되어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은 발전비용 하락의 전제조건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 및 배후 부지 개발, 국내 공급망 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선도 국가와의 격차를 줄여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상풍력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계획입지가 도입되기 전 이미 우수한 입지를 기존사업자들이 선점하고 있어, 정부 주도 신규 계획입지 발굴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기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권 보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의 모든 사업을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을 세워 신속한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추진의 난제인 어업인 보상,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각종 민원 등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권한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해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토론 쟁점
해상풍력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①기존 진행 중인 발전사업자의 사업권(재산권) 인정 여부, ②기존 사업자의 우대 조항의 내용과 범위의 정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우대를 일부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와 해양권, 어민 피해 등을 감안하여 재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풍력 발전의 인허가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지지부진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허가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대부분 해외투자사가 포함되어 있어, 기존 인허가가 불인정되고 재인허가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제소송으로 번질 여지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향후 과제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속한 보급 확대이다. 통상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준공되려면 타당성 분석을 거쳐 건설·준공까지 약 6년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획입지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주민 수용성 확보를 담당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권 인정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이제는 기존 인허가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의 : 유재국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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