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원별 실증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 (영농형 태양광)
NARS Brief 제53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원별
실증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영농형 태양광)
- 일 시 : 2024년 9월 26일(목)
- 장 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농업기술원, 나주배농장
발 제 : 김근호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토 론 : 정유진 영남대학교 교수
김 준 영농법인 대표
참 석 : 강종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26일에 영농형 태양광 실증시험장과 과수농장 현장에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인과 실무자들이 제안한 사항은 ①“영농형 태양광” 명칭 통일, ②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20년 이상으로 확대, ③영농형 태양광 가능 농지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外 모두 포함, ④영농형 태양광 설치 자격요건을 자경농으로 우선 도입하고 임차농ㆍ 일반주민ㆍ영농조합법인ㆍ비영리법인 등으로 점진적 확대 필요, ⑤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단지 지정, ⑥영농형 태양광 REC 가중치 신설, ⑦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전기사업법」,「농지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등에 산재된 영농형 태양광 관련 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 발제 요지
국가 탄소중립 이행목표 실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잔여 부지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새로운 부지 개발과 확보가 긴요한 시점이다. 근래 농촌형 태양광이라 불리는 농지 전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례가 있는데, 이는 농지의 축소 등으로 농민 생활 터전의 변화가 우려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유지ㆍ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에너지안보ㆍ식량안보의 조화와 더 나아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보급과 농지 보호 두 가지를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태양광발전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농작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전기 수익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영농형 태양광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광포화도를 제외한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는 다년간 여러 구조 형태 및 작물에 대하여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를 추진해왔다. 벼, 밭작물, 배, 포도, 녹차, 블루베리, 무화과 등 여러 작물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작물별로 최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구조형태 및 재배법에 대한 연구실증을 계속해 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의 재배, 수확 등 농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농작물 재배수량 감수율이 20% 이하가 되도록 태양광 모듈의 경사각도, 배치, 기둥간격을 작물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벼, 보리 등 잎이 좁은 작물은 감수율 20% 미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음지식물인 녹차의 경우에는 수확량 및 품질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에너지안보와 식량안보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 개발의 모델이다.
□ 제안 사항
현장 간담회에서 실무자들이 제안한 사항은 ①“영농형 태양광” 명칭 통일, ②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20년 이상으로 확대, ③영농형 태양광 가능 농지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外 모두 포함, ④영농형 태양광 설치 자격요건을 자경농으로 우선 도입하고 임차농ㆍ일반주민ㆍ영농조합법인ㆍ비영리법인 등으로 점진적 확대 필요, ⑤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단지 지정, ⑥영농형 태양광 REC 가중치 신설, ⑦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 향후 과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하여「농지법」및「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호보완될 수 있는 입법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국 대부분의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되어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되지 않으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 시작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도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이 지역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계획과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전기사업법」및「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등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문 의 : 유재국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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