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2024.10.31 최은진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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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54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 일 시 : 2024년 10월 22일(화) 9:3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 회 :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 장 :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 표 :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영국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토 론 : 이상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 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 과장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 개요

2024년 10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및 거래공정화와 관련된 법률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비교 분석”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안 비교 분석” 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후 법학·경제학·경영학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이 향후 합리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발제 요지

제1발제의 주제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비교 분석”을 발표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에 대한 내용 분석과 함께 유럽연합,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독과점 규제 법률의 적용대상과 그 기준, 금지행위 규정 방식, 정당화 사유 및 입증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방향으로 사전규제의 방식을 차용할 경우 규제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사전규제를 통해 법 집행상 효율성 및 신속성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제2발제의 주제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안 비교 분석”을 발표한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유영국 교수는 그동안 정부·국회에서 제시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동향을 설명하고,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 법안의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비교 분석한 뒤, 향후 입법 방식에 따른 기대효과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의 우려도 함께 제기하였다.

□ 토론 쟁점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상규 교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무료서비스 제공, 중개력’ 등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설명하고, 향후 경제학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발굴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는 전통적 오프라인 경제적 사고와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현행 법률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OS, 브라우저, 앱마켓 등과 같이 당분간 독점이 해소되기 어려운 특정 영역에 한정하여 사전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유병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추진키로 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산기한 설정 등)가 신설 스타트업의 혁신을 방해하고 기존 중소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 박설민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책으로써 특히 중소판매업자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고,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플랫폼 업체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 우려를 고려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배적 플랫폼’의 매출액 기준이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입법적 논의에 앞서,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한계를 검토한 뒤 새로운 입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적용대상은 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고, 현재 자율규제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과정은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단계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 의 : 최은진 입법조사관보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6, gracechoiej@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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