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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
2024.10.18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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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74호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충렬 입법조사관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기준처럼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하여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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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박충렬,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이슈와 논점』 제226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8. 29.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25-001894-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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