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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

2024.10.18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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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74호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충렬 입법조사관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기준처럼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하여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박충렬,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이슈와 논점』 제226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8. 29.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25-001894-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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