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에 관한 국회의 역할 모색 -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국회 공동세미나 성료
NARS Brief 제57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에 관한 국회의 역할 모색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국회 공동세미나 성료
-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개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정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문정복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대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고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경숙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축 사 : 김민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주제발표 :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직학부 교수
라운드테이블
좌 장 :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패 널 : 정일영 여울초등학교 교사
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
김미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대참 |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이사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국회교육위원장 및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안브리핑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공공예산결정 근거인 합리성·정치성 양 측면의 미흡함이 지적되었고, 제1주제인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검토”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가 “AI 디지털교과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2주제인 “특별교부금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조달 방식 검토”에서는 국가시책사업을 위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국비 조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주제발표 내용에 대하여 교원, 학부모, 중앙부처, 업계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 주제발표 요지
현안브리핑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5년부터 모든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추진하는 정부 방침은 신중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제22대 국회에는 학교 안 디지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조정훈의원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여 학교가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고민정의원안),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을 폐지하고 보통교부금으로 복원하는 법안(강경숙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제1주제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검토」를 발표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기본적·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1997. 12. 13. 제정 이후 자구 수정 수준 이상의 개정이 없어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이 담긴 바 없으며,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정부가 개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중 ‘디지털교과서’ 부분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주제 「특별교부금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조달 방식 검토」를 발표한 경기대학교 교직학부 하봉운 교수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등 국가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국비를 편성하여 조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특별교부세를 3%로 정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국회가 2018년부터 3%로 축소한 것인데, 2024년부터 다시 3.8%로 확대한 것이 이러한 연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대통령 공약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에 대해 국가의 재원 부담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라운드테이블 논의
교원 | 정일영 여울초등학교 교사는 정책 과정에서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미흡,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정용주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안정성에 방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학부모 | 김미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자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안감이 높은 만큼 도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2025년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효과성 등 검증 이후 도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중앙부처 |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2020년 온라인 플랫폼(e-학습터) 도입 사례를 예시하면서, 일단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현장에 안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이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로 공교육이 뒤쳐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그간 집적된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등 라운드테이블이 마무리된 뒤, 좌장을 맡은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맺음말로 과거의 정책결정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회가 공론화의 시간을 확보하는 등 정책오차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의 : 김범주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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