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NARS Brief 제58호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24년 10월 29일, 11월 5일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사 회 :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발 표
1회차 :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2회차 : 이병훈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 원장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원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탈시설 논의에 있어 장애 유형 및 중증도 등이 간과되고 있으며,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양·질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을 지원하거나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각 1인과, 탈시설 지원 또는 시설서비스 제공 관련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학문적 견해를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 각 1인을 선정하여 2회에 걸쳐 탈시설 논의를 둘러싼 상반된 입장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1회차 주제는 「탈시설의 필요성과 국제적 기준」으로, 탈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루었으며, 제2회차 주제는 「‘당사자 중심’ 주거 정책 마련 필요성」으로, 중증발달장애 등 당사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외에도 거주시설의 유지·개선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제1회차 간담회 발제 요지
간담회 1회차는 「탈시설의 필요성과 국제적 기준」을 주제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발표하였다.
김정하 활동가는 장애개념 및 패러다임의 변화와 탈시설의 개념, 우리나라 탈시설의 역사와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및 서울시의 장애인지원주택 정책을 소개하였다. 탈시설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하여, 탈시설 정책의 예산 대비 편익 효율이 높고, 탈시설이 가능한 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이 많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지원·‘당사자 최고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가급적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재가의료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인력들이 자립을 도울 수 있다면 탈시설 지원이 바람직함을 제언하였다.
김정환 변호사는 탈시설 추진의 법적 근거로 헌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그와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내놓은 ‘일반논평 5호’,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1차 및 2, 3차 병합 최종 견해’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탈시설 지원 관련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며, 입법 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탈시설 개념의 명확한 규정, 신규 시설 설치 금지 및 기존 시설 폐쇄의 필요성,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시설 조사 및 제재의 정당성, 탈시설 지원 관련 별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2회차 간담회 발제 요지
간담회 2회차는 「‘당사자 중심’ 주거 정책 마련 필요성」을 주제로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 원장 이병훈 신부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원장 김종인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병훈 신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언급되는 장애인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탈시설 시범사업을 비판하였다. 특히 적절하지 않은 절차를 거친 퇴소 사례, 퇴소 후 사망 사례 등을 제시하며, 시범사업이 장애유형 및 정도·의사소통 가능 여부와 의료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 대부분이 중증·발달장애인임을 강조하며, 탈시설 관련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오스트리아 빈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례를 소개하며, 24시간 의·식·주·의료 통합집중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인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김종인 교수는 시설의 기원이 장애인의 생존권 보호에 있음을 언급하며, 시설거주 장애인의 건강 상태 및 고령화를 고려할 때 탈시설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평균 연령과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활동지원서비스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탈시설이란 단순히 시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유형과 상관 없이 경제적 지원·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정과 같은 시설 환경 및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는 생애주기별 재활·자립체계를 갖춘 자립주거모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탈시설 관련 입법·정책적 논의를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연속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입법조사회답 등 의정지원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 의 : 김준형 입법조사관보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8, junbr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