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특별법안 관련 현안 점검 간담회 개최
NARS Brief 제59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특별법안 관련 현안 점검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4년 11월 6일(수)~7일(목)
- 장 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월성 원자력본부
발 제 :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실장
한봉균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토 론 : 김진한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특별법안과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11월 7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방문하였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공감하에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①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의 운영 목표 시점, ②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규모, ③관리위원회, ④부지 선정 절차, ⑤관리사업자, ⑥공론화 등 의견 수렴 절차, ⑦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⑧지하연구시설 건설, ⑨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리고 이를 위한 ⑩기금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법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 과정,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 근거 마련 등 지원 규정이 논의 중인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발제 요지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재학 본부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원전이 발생할 전망이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원전 정책·정권 변동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최종처분시설 건설까지 총 37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결되어야 원전 현장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원전 전(全) 주기를 완성하고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상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여 녹색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과 최종처분시설 건설 방향 합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해룡 실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동향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건설·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저장, 부지 선정, 처분 등 4개 핵심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기술수준 대비 각각 83.8%, 79.6%, 62.2%, 57.4% 수준으로, 4개 분야 104개 요소기술 중 22개는 이미 확보되었고, 49개는 현재 정부 주도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33개 기술은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순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유치를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하였고, 태백시가 단독으로 응모하였으며, 태백시가 제출한 유치계획서를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평가한 뒤 현장 부지 조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건설·운영은 처분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게 될 지하연구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의 건설·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므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봉균 부장은 2030년부터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상황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장을 통해 임시저장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역시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 쟁점 사항
제21대 국회에서 있었던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①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규모와 ②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였다.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던 논의의 연장선에 있어 특별법 제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비중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용량도 변동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과제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발의하였으나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이들 특별법안에는 관리위원회, 부지선정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법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은 관련 상임위의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재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 의 : 이승만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02-6788-4595, seungman.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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