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2024.11.22 김가은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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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60호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 일 시 : 2024년 11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개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 윤재옥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종양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재풍 한국공안행정학회장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이인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축 사 : 조지호 경찰청장
한진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사 회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좌 장 : 김진혁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발 표 : 오병헌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팀 사무관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토 론 : 강용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법·정책·자치연구실장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라광현 동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으며, 각 주제의 내용과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30년 지방자치의 염원, 서울 자치경찰제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한 사업 등의 성과들을 소개하면서, 현행 제도가 가지는 한계와 행·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였고,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입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두 발제문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다양한 입법적 과제가 제시되었다.

□ 발제 요지

제1주제 | 「30년 지방자치의 염원, 서울 자치경찰제의 명과 암」을 발표한 오병헌 사무관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경찰법」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일부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기적 입법과제로는 시·도경찰청 산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및 조직, 그리고 일부 지구대·파출소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주제 | 「자치경찰의 입법과제」를 발표한 최종술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입법적 과제로는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강화,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 인사협의권 실질화, ③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 및 인사권 확보, ④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 마련, ⑤ (가칭)「지방자치경찰법」 제정 필요성, ⑥ 국가경찰위원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권 삭제 등이 포함되었다.

□ 토론 쟁점

실무 | 강용길 법·정책·자치연구실장은 자치경찰 이원화와 예산 지원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참여 여부와 홍보에 지나치게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제도가 국가경찰체제보다 나은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 차별성과 본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 김가은 입법조사관은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 기준의 이원화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해야한다면, 사무 중심의 분리 대신에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를 지방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대안 모델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학계 | 김영식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지방선거 전 「경찰법」 개정을 통해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라광현 교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이론적 개념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진정한 이원화를 추진한다면 서울시 모델이나 김가은 입법조사관의 모델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도청 조직을 감축하고, 계급을 9단계로 축소하여 인력을 일선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방정부 | 윤태웅 선임연구위원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 지역 중 제주가 과거에 시범 운영된 경험이 있으므로, 다른 3개 지역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형태로 시범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긴급 재난 시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문 의 : 김가은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02-6788-4562, gaeu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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