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거 · 의료 · 고용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2024.11.27 정용제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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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숙인 복지제도의 개선 필요성

Ⅱ. 노숙인 주거지원 제도

Ⅲ.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

Ⅳ. 노숙인 고용지원 제도

Ⅴ. 노숙인 복지제도의 추가적 개선방향


□ 정부는 노숙인 복지를 위해 5년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주거지원 :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주거상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양질의 공공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고정적 · 제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의료지원 : 노숙인 대상 의료체계가 복잡하여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실효성 없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숙인 정신건강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고용지원 : 노숙인 고용지원 일자리사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단기적 · 형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 취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연계되는 사후관리가 부족함
□ 정부는 상기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원 :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재정지원을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료지원 : 노숙인 대상 의료체계를 단순화 · 체계화 하고,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며, 노숙인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용지원 : 노숙인 고용지원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 일자리사업의 종료 후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장기적 · 실질적 자립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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