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20년 폐지된 군 영창제도, 전환복무에는 존치

2024.12.05 형혁규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영창 제도 연혁 및 현황

3. 전환복무자 영창처분 현황과 문제점

4. 나가며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한 복무의 한 형태인 전환복무를 정하고 있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무소방대설치법」에는 2020년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 징계가 존치하고 있다.전환복무자에 대한 영창 징계제도는 위헌성, 법체계 적합성, 법 실익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군 영창제도의 폐지 이후 전환복무자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법률적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