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입법영향분석 공동학술대회 성료
NARS Brief 제62호
입법영향분석 공동학술대회 성료
-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좌 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부단장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 본부장
발 표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류화열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위원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이승환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장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건설혁신실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제4회 입법영향분석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홍의표 연구위원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상화학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류화열 전문위원이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이승만입법조사관이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사업 안전기준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각 토론에서는 연구의 의미와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입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이 제시되는 등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활발한 학술적 논의가 이어졌다.
□ 발표 요지
제1세션 첫 번째 발표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상화학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입법평가’에서는 관련 설문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유류사고와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사고 대응 방식 혼재에 따라 관련 법률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액체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그 취급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하여, (가칭)‘해상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발표인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에서는 전문가 FGI 및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가족돌봄청년정책 평가·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중복지원 제한 기준의 예외 인정 등 포함하여 (가칭)‘가족돌봄청년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세션 첫 번째 발표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영향분석’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소송에 따른 각종 비용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의 보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발표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영향분석’에서는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사업 안전기준 법제화 및 지중화 인ㆍ허가 발급 전 관계자 협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안전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비용의 중요성이 더 크며, 관계자 협의 의무화의 경우 편익의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조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전선로 전압에 따른 기준 차등화, 협의의무화 대상 사업자 범위를 제한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 토론 주요 쟁점
각 토론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적 관점에서 개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해양오염과 관련된 대응법체계를 일원화하거나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에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사항을 포섭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둘째,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의견이다. 예컨대, 가족돌봄청년지원 정책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염두에 둔 데이터 연계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간접 의료행위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실증기반의 입법영향분석 고도화를 위해 학제간 접근이 지속 시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컨대, 지중화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공간데이터분석이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AHP 등 시도는 향후 입법영향분석과 그 제도 발전에 있어서 시의성있는 담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의 질적제고를 위해 법률(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연구를 지속 수행해 왔으며,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방법론 및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양 기관은 향후 학제 간의 다양한 분석 및 평가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학술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공동 의제 선정 및 연구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좋은 입법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법론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 의 : 김범주 입법조사관(입법영향분석사업단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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