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결정 방식이 바람직
1. 현행 보험료 납부방식
2. 해외입법 동향
3. 관련 쟁점
4. 결론
현재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부방식은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는 2024년 기준 약 7% 정도 비율로 이루어졌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의무화하여 보험소비자의 자금의 유동성 및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보험사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방식은 보험사와 카드사 간 자율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 해외입법 동향
3. 관련 쟁점
4. 결론
현재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부방식은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는 2024년 기준 약 7% 정도 비율로 이루어졌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의무화하여 보험소비자의 자금의 유동성 및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보험사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방식은 보험사와 카드사 간 자율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