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2024.12.19 김가은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논의의 배경

Ⅱ. 국내 약물운전 규정 및 현황

Ⅲ.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규정의 비교

Ⅳ. 해외 주요국의 약물운전 입법례

Ⅴ.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Ⅵ. 마치며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약물운전의 단속과 처벌기준이 미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개정되어 단속방안이나 처벌기준이 구체화된 음주운전과 달리 그 기준이 포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면허 취소의 결격기간, 상습가중처벌규정, 검사불응 처벌규정 등 약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

□ 국내·외 규정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도로교통법」의 향후 입법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을 상향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알코올과 약물의 혼합운전 금지규정 신설과 상습가중처벌규정, 단순 약물운전 결격기간, 약물운전 측정 의무규정 및 측정불응 처벌규정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의료용 약물에 따른 약물운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약물들의 구성 성분을 중심으로 혈중 임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논의해볼 수 있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