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1. 논의의 배경
2. 가점제의 주요 내용 및 현황
3. 가점제 개편의 필요성
4. 가점제 항목의 개편 방향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통한 가점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는 한편,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등 가점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