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2024.12.24 박인숙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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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배경

2. 가점제의 주요 내용 및 현황

3. 가점제 개편의 필요성

4. 가점제 항목의 개편 방향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통한 가점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는 한편,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등 가점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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