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과제

2024.12.26 김나정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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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대와 우려

Ⅱ.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Ⅲ.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논의

Ⅳ.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를 위한 검토사항

Ⅴ.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체계 마련
 


□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면서, 각국은 SMR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과 함께 SMR만의 기술적 특징 등을 고려한 안전규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개발자의 기초설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행 규제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성 입증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사전설계검토’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SMR 운영을 위해, 안전규제 기반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함
-신기술 특성상 규제 모델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는 만큼, 이해관계자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각 역할의 수행에 적합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완화 능력 확보가 중요하며, 환경영향평가나 사고책임 등의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전력 소비지와 근접한 곳에 설치되는 만큼, 방사성폐기물이나 핵연료 운반 등에서 기존 대형원전보다 더욱 넓은 수용성이 요구되어야 함
-진흥과 안전규제 간 속도가 엇박자가 나지 않고 중·장기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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