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 경호·경비제도 개선방안 모색
NARS Brief 제64호
-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 경호·경비제도 개선방안 모색
- 일 시 : 2024년 12월 18일(수) 오후 14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사 회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발 표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토 론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연구관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백상준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
유자운 의회경호담당관실 서기관
참 석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 국회경비대 · 경호기획관실 · 의회경호담당관실 · 의회방호담당관실 등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경호·경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경호·경비제도 개선 방안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①(가칭)국회경찰대 설치 시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②청원경찰 채용과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의 검토, ③현행 국회경비대를 개편하여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 ④대테러 임무를 위한 공조 시스템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정토론에는 국회경비대 개편 및 국회의장의 지휘권 명시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방안과 (가칭)국회경찰대 창설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국회경비대, 경호기획관실, 의회경호담당관실, 의회방호담당관실 등에서 참석하여 실무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 발제 요지
이상훈 교수는 「국회 경호·경비제도 개선 방안 고찰」 발제에서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부 자체의 경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택권은 국회의 기능과 재산을 보호하지만, 경찰권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칭)국회경찰대 설치 시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둘째, 청원경찰 채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비상계엄 등에서는 관할 경찰의 통제를 받는 한계가 있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셋째, 현행 국회경비대를 유지하는 경우, 국회 사무총장 소속으로 개편하고, 경호 및 방호기획관 아래 경찰 경력자를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비상시 명령권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넷째, 대테러 임무는 공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칭)국회경찰대와 영등포경찰서, 국회사무처 간 공조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토론 쟁점
전진영 입법조사연구관 | 국회경비 통제권은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것이 분명하나, 개선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회경비대를 유지하되 지휘권을 이관하는 방안은 조직·예산상 부담이 적으나 경찰 신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가칭)국회경찰대를 창설하는 안은 예산·직제 개편과 시간 소요, 대테러 등 중요정보 공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 경위·방호 직렬 업무·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김가은 입법조사관 | 별도의 (가칭)국회경찰대 창설과 특사경 도입, 그리고 현재의 국회 경위와 방호 통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철도경찰과 같이 국회 내에 별도의 직렬을 마련하고, 경위·방호직의 업무 분석 후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미국 의회경찰처럼 국회의장과 일부 정치인까지 경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백상준 법제관 | 「국회법」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방안으로, 조직 신설 시 기관장의 직급, 현 경위·방호·국회경비대 중 어디까지 신설 조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특사경 지명 규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제외하고 국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 국회 파견 경찰의 법적 경찰권 행사 여부, 그리고 법원 경호업무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유자운 서기관 | 국회의 경호·방호 관련 지휘·감독권은 모두 국회의장에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기적으로 국회 자체 경찰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는데, 조직의 개편방안은 현직 경호·방호 직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정토론자 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와 국회경비대에서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경비 등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호·방호담당관실 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강제집행 퇴거 조치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수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령에 수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향후 과제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국회경비대의 지휘권 개편과 (가칭)국회경찰대 설치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국회경비대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지휘권을 개편하는 경우,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지휘권과 비상시 명령권의 명시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가칭)국회경찰대 창설을 검토할 경우, 특사경 도입 여부와 이에 따른 별도 직렬 신설, 조직 구성 및 권한을 규정한 별도 제정법 마련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문 의 : 김가은 입법조사관(행정안전팀)
02-6788-4562, gaeu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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