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입법적 시사점
Ⅰ.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문제와 규제 필요성
Ⅱ.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관련 국내 입법동향
1. 현행 법률
2. 발의 법률안
Ⅲ.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1. 주요 내용
2. 입법 과정
Ⅳ. 입법적 시사점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유해 정보 노출 및 신체·정서적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11월 29일, 호주는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킴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온라인안전법」은 계정 금지의 기준이 되는 연령대를 만16세로 매우 높게 설정하였으며, 부모의 동의하에 계정을 갖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 과정에서 입법 목적의 타당성, 기본권 침해, 법적 정의의 모호성 등 비판이 제기되었음
-소셜미디어 해악에 대한 과학적 증거 부족, 소셜미디어 이용의 장점 배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및 보안 위험, 소셜미디어 이용에 있어 부모의 관여 배제, 법률 적용 대상인 소셜미디어 범주의 모호성 등이 제시됨
□국내법상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금지하는 입법은 소셜미디어의 장점 및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도입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면,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적 정의, 법률적용 대상 연령대와 이용제한 영역 설정,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시 부모 동의 등 면책 규정 도입, 연령 확인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