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
Ⅰ. 들어가며
Ⅱ.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Ⅲ. 제도 시행 이후의 성과 및 문제점
Ⅳ. 개선 과제
Ⅴ. 나가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2023년에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을 통해 도입되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권을 침해당하는 교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69.8%이었으며, 의견 제출 사안 가운데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또는 불기소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①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28.2%)이 여전히 낮고, ②교육감 의견서의 작성과 지자체ㆍ경찰 등의 적절한 참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③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에서 경찰도 무혐의로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교육감 의견서 작성부터 경찰의 수사 개시 여부 판단까지에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ㆍ수사 참고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폭언, 위협”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도록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