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NARS Brief 제65호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 회
정진철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 좌 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발 표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보
범유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
김종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보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 과장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폐기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를 주제로 한 현안브리핑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법적 쟁점”과 “문화산업의 공정유통 관련 법안의 검토와 개선방안”이라는 2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후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만화가협회 등 산업계 및 법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자도 플로어에 다수 참여했고, 관계 부처가 모두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이 향후 합리적인 문화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발제요지
현안브리핑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현황 및 국회의 논의」을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교육문화팀)배성희 입법조사관보는 콘텐츠 산업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공정한 문화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 법률안 제정의 노력이 있었지만 타 법률과의 중복 규제, 적용 범위의 모호성 등 쟁점이 있으므로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산업에 미칠 영향, 법 집행의 일관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 번째 발제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 법무법인 덕수의 범유경 변호사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위원회안)이 그간 입법의 미비로 공백 상태였던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폭넓게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문화상품제작업자(창작자 포함)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짚어보는 한편, 해당 법률안의 보완점으로 신고권과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 미비를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인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 관련 법안의 검토와 개선방안」을 발표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는 규제법제에서는 적용 범위를 보다 엄격히 설정해야 하는 반면, 규제법제 성격을 가진 이 법률안은 진흥법제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적용범위를 차용하여 적용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적 계약에 과도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히, 이행강제금, 3배 배상, 형사벌 등 조항은 상생협력법·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 간의 관계 및 국제협정과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 쟁점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는 영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다양한데 현행 법제도로 한계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정책 수립과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웹툰 시장은 창작자·에이전시·제작업자·유통업자가 연결된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형 플랫폼들은 유통업자를 넘어 창작 지원과 수익 창출을 돕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안이 이러한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계약 형태와 창작자 지원 모델을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창작자를 비롯한 웹툰 산업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휘 변호사는 문화산업에서 제작은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하지만 유통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형 플랫폼이 대부분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서 입법 공백이 있고, 유통업자의 과도한 힘으로 인해 플랫폼의 독점, 콘텐츠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체부가 본래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인 만큼, 규제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률안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규제적 성격을 포함하면서 규제의 혼선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문체부는 실태조사 및 규제부처에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제재를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보는 현재 문체부와 타 부처 소관 법률로도 이 법률안상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가 가능하므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안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해당 행위의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추후 위반행위의 부당성과 입증 정도,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지침을 설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헌 과장은 부처 간 중복 문제는 문체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의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김경화 과장은 현행 법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견에 대해 더 듣고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문 의
배성희 입법조사관보 (교육문화팀)
02-6788-4707, sunghee0617@assembly.go.kr
최은진 입법조사관보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6, gracechoiej@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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