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 진단 등 쟁점 검토
NARS Brief 제66호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 진단 등 쟁점 검토
- 일 시: 2025년 1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사 회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 패 널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직과 교수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박대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좌담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상 법률안”)의 정부 재의요구를 앞두고 관련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자리였다. 헌법, 입법, 교육학, 인공지능 미디어 등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의 발언이 있고,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강경숙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의원실 보좌직원, 언론사 기자 등 참석자 간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대상 법률안이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재의결을 거쳐 법률안이 폐기되더라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1년 이상 유예하게 하고 국회가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공론 절차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패널 발언 요지
신옥주 교수(헌법학)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대상 법률안의 재의요구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헌법 제13조에 따른 소급입법금지원칙은 사실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는 현재 진행 중인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뢰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점, 이후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동의청원과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법률 개정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일 교수(교육학)는 대상 법률안을 우선 공포한 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교과서만큼은 오랜 준비와 숙성 과정을 거쳐 초당적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 의사결정을 우회한다거나 시·도교육감,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소홀히 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의 추진 주체가 외형상 관련 민간기업의 의사를 중심에 두는 미국의 “교산복합체”와 같이 비추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 높은 우려를 표명했다.
심우민 교수(입법학)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에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디지털 수단 및 매체 활용 선택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명시적 법률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하더라도 「디지털 권리장전」 제10조에 따른 디지털 대체수단 요구권을 실현할 방안이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대민 교수(미디어학)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기술 도입은 그 효과성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요한 기술적 이슈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AI)’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기술 개발 및 적용보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선결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용자(학부모·교사·학생)가 AI 디지털교과서 생애 주기 전반에 개입하고 시스템을 감시 가능한 체제가 필요하고, 서비스별 적용 기술을 명시하여 그 기회와 위험을 적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의 정보를 민간이 직접 수집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가명·익명 정보만 제공받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자유 토론 및 향후 과제
자유 토론에서는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는 `23년 10월 대통령령 개정 이전인 `23년 8월 관련 고시·공고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한 것과 대규모 교육재정 소요가 추정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지속하게 하는 대상 법률안의 재의요구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 등이 있었다.
이후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되 `26년 이후 도입 여부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공론 절차를 국회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탑재 AI 기술의 성능, 안정성, 교육적 효과, 민간 수집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ㆍ기술적 보완 조치 등을 위한 대통령령 정비가 우선 요구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 문 의
김범주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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