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국 연방의회의 「위원회규칙」 운영과 시사점

2025.02.19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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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국 의회의 의사운영을 지배하는 원칙
 (1) 헌법
 (2) 「하원의사규칙」
 (3) 하원매뉴얼
 (2) 위원회규칙
 (5)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규

3. 「위원회규칙」 운영상의 차이
 (1) 위원회 정례회의일
 (2) 의사정족수
 (3) 표결방법
 (4) 국가 기밀정보 접근권 및 기밀정보 관리

4.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시사점

 


 미국 연방헌법 제1장제5조는 연방의회 양원의 의사운영에 관한 의사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원과 하원은 우리나라의 「국회법」에 해당되는 「의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원의사규칙」은 하원 의사운영을 지배하는 일차적인 원칙이지만, 그 밖에 헌법, 「위원회규칙」, 하원매뉴얼, 선례집, 양당의 당규 등도 의사운영의 준거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규칙」은 「하원의사규칙」의 범위 내에서 각 위원회별 소관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정례회의일, 의사정족수, 표결방법 등은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고, 국가기밀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국토안보위원회·국방위원회 등은 기밀정보 접근권 및 기밀정보 관리를 「위원회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법」은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미비 상황이다. 정보위원회처럼 소관 업무가 다른 정책적 위원회와 차별적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회규칙」을 운영한다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의사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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