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2025.03.07 박소영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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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지털 정보의 사후 관리 필요성

Ⅱ.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

Ⅲ.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

Ⅳ. 해외 주요국의 법제와 판결

Ⅴ.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제

 


□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방안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에 대한 입법을 진행하였고, 독일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존 법리를 적용하고 있음

□ 재산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를 지니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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