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 방안
NARS Brief 제68호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 방안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1세미나실
· 사회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 발표
오대록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 토론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강성미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장
· 참석
정순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양혜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얼이 깃든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관리 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간담회에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로 ① 관련 개별법 제정, ②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보존·관리 대책 마련, ③ 유관 기관, 현지 민간단체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④ 지속적·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신설, ⑤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사적지 활용방안 모색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지정토론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인력 확충, 신속 대응을 위한 현지 주재관 파견, 전시 안내· 홍보 등 사적지 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발제 요지
오대록 연구위원(독립기념관)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현황과 과제」 발제에서 훼손·멸실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이하 “사적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존·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적지의 멸실·훼손 등에 대비하여 매년 사적지 현황을 파악하고, 외교적 노력, 건물 및 장소 매입, 사적지 소재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존·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보존·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적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탐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답사자료집 제작·배포 등 사적지의 활용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적지의 훼손·멸실 등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후속 조치를 위하여 유관 기관, 현지 민간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사적지 훼손·멸실 등 관련 현안 발생 시 외교적 노력, 상황 보고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훈 영사의 파견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토론 쟁점
박환 이사장(고려학술문화재단) | 사적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보수 등 현안문제가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외에 사적지 관련 개별법 제정을 통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 신설, 관련 예산 및 인력의 확충, 현지 교민회 및 해외 진출기업, 재외 공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강성미 현충시설관리과장(국가보훈부) | 국외 사적지의 경우 실무적 한계가 있으므로 그 보존·관리를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개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구축, 민간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현지 주재관 파견, 예산 지원 및 인력 확충, 전담 공공기관 설립, 전시 안내·홍보 등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 | 현재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별법 제정을 통해 사적지의 보존·관리가 현재보다 더욱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전에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혜자 입법조사관 | 사적지 관련 개별법이 제정되어도 국내법으로서 국외 사적지에 대한 기속력이 없으므로 그 보존·관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입법 추진 전에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적지를 체계적·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후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지속적 보존·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관련 개별법 제정, 유관 기관, 현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보전·관리 대책 마련, 관련 예산 및 인력 확충, 사적지의 활용방안 모색 등 다양한 향후 과제가 제시되었다.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대부분 사적지 소재국 소유이므로 그 보존·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충혼이 깃든 사적지를 잘 보존·관리하여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는 것은 마땅한 국가적 책무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문의 양혜자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02-6788-4566, juli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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