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 NGOs의 의견
NARS Brief 제69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 NGOs의 의견
- 일시: 2025년 3월 20일(목), 3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1세미나실
· 사회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발표
-1회차
이주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박창일 평화삼천 운영위원장
이경석 국제푸른나무 사무총장
-2회차
권지나 굿피플인터내셔널 글로벌전략실장
원기준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
임미려 DMZ 숲 대표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20일과 24일, 대북 인도적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여러 NGO를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TF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였고, 국내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단절되고 있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 상황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민간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간담회가 개최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적 대화, 국제 협력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 인도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외교적 협력 확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주의적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발제 요지
- 제1회차
이주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남북 민간 교류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 적용 기준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협력을 증대하고 정부 영역과의 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최근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으며,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자율성도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초당적 논의를 위한 상설 ‘남북관계 특별위원회’ 설치와 사회적 대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은 대북 인도협력과 평화교육을 병행하며 남북관계 중심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소개하였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달성, 평화·민주시민교육 기구 활성화,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박창일 <평화삼천> 운영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여야 합의 가능성과 국회의원의 대북정책 전문성 부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의 대남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지만,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회 차원의 외교 강화와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선제적 결의안 채택 등을 제안하였다.
이경석 <국제푸른나무> 사무총장은 국제푸른나무가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협력하여 장애인 문화체육 교류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북한 내 취약계층 권리 관련 문제의식을 환기하면서 이데올로기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변화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제2회차
권지나 <굿피플인터내셔널> 글로벌전략실장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풀뿌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정보 유입,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안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제사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향후 대북 지원 방향으로, 공사가 중지된 ‘평양 심장병원’ 완공을 위한 활동과 풀뿌리 방식의 지원 모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기준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은 2010년까지 북한에 연탄 1천만 장을 전달한 연탄나눔운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2022년 UN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 연탄공장 설립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무응답과 통일부의 대북 접촉 불승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교류를 보장하고, 대북 인도지원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미려 대표는 군·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민간주도형 비즈니스 모델로서 민간인통제구역을 활용하고 있는 DMZ숲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 분야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적 명분 하에 한반도 생태·기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 그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북제재와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인통제구역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는 장기 인프라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향후 과제
남북 민간 교류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의회 외교 강화, 한반도 위기 해소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제적 결의안 채택, 초당적 논의를 위한 상설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대화 추진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 문의 오윤성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02-6788-4556, oyoonseong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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