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도시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보안 정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5.04.24 정다연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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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71호
도시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보안 정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 2025년 4월 11일(금) 오후 13시 30분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 사회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

· 발표
강성수 주식회사 한민 부사장

· 토론
최수웅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부회장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
송효택 한국스코프쓰리협회 부회장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4월 11일 「도시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보안 정책 마련」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폐전자기기와 디지털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안보 및 산업정보 보호 차원에서 각종 디지털 설비를 보안 폐기하고 핵심 광물을 추출·재활용할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재는 관련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기술 보호 및 자원 재활용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자폐기물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자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출하거나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위험이 강조되었고, 전자폐기물에 포함된 산업정보 및 소재 등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폐기 장비의 보안 폐기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보안 폐기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효과적인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전문기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 발제 요지
「자원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폐기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한민 강성수 부사장은 보안 폐기 관련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자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현행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전자폐기물의 보안 폐기에 관한 구 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미비한 실정임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전자폐기물이 별도의 보안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외부로 반출될 수 있어, 폐기물에 포함된 산업정보 및 희소금속 등 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폐기물에 포함된 산업정보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자원 회수를 통해 국내 도시광산 및 재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안 폐기 관련 법·제도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예컨대, 데이터 센터, 통신 기지국, 군 등 주요시설에서 방출되는 장비의 보안 폐기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폐기 장비 보안 폐기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전문기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토론 쟁점
첫 번째 토론자인 최수웅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폐기물 재활용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재자원화 역량을 갖춘 기업이 여전히 원료 수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원 및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설비 등의 폐자원 추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는 콘텐츠 역공학으로 전자폐기물의 설계정보, 저장정보 등의 기술이 유출될 위험성, 부품·소재 역공학으로 금속 및 희귀 소재 등 성분이 유출될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자폐기물의 보안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보호 지침」,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 관련 지침에 전자폐기물의 보안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전자폐기물 보안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송효택 한국스코프쓰리협회 부회장은 데이터센터 내 설비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설 등 디지털인프라 장비의 체계화 된 자원 재활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인프라 장비들을 통한 핵심 광물 추출 및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 재활용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정보보호 측면에서 보안 솔루션이 함께 마련될 필요성, 자원 재활용을 탄소 배출량 감축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향후 과제
본 간담회를 통해 체계적인 전자폐기물 보안 폐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화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제·개정 방향 및 제도 설계 방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산업계 간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안 폐기 인증제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 도입에 앞서서는 규제 신설의 편익 및 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정다연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02-6788-4596, jdy01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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