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관한 공론의 장 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성황리 종료

2024.03.25 김범주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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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38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관한 공론의 장
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성황리 종료


- 일 시 : 2024년 2월 22일(목) ~ 3월 21일(목)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등

발 제 : 김 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주정흔 서울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황재운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디지털교과서기획부장
김자영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연구팀장
사 회 : 김세현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토 론 : 이호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김갑수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김차명 참쌤스쿨 대표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대주제로 총 4차에 걸쳐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를 시작으로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 ‘디지털 교육정책의 주요 현황과 이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과 학생의 역량’이라는 세부 주제에 관련된 주요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는 자리였다.
NARS 연속 간담회에서는 대학, 교육청, 국책 연구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참석한 전문가 11인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과학방송통신팀, 국회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언론사 등 참석자들의 활발한 자유토론이 있었다.

□ 발제 요지

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에서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진 전문가 발제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간담회에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개인 맞춤형 교육에 따라 디지털 교육 취약자도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을 단위로 접근할 필요성, 학습자가 디지털 기반 학습과 전통적·비(非)디지털 학습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정책적으로 구현할 필요성,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강조했다.
제2차 간담회에서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UN의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관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5호 등 국제 규범에 비추어 학생의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방안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주정흔 선임연구위원은 AI 코스웨어 적용이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부족한 학생에게 불리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급’과 ‘확산’을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제3차 간담회에서 황재운 이화여대 연구교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규정의 정비, 교원 연수 강화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생 가명정보의 복원 가능성 문제는 심층적인 후속 논의가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제4차 간담회에서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장은 학교교육에 대한 AI 기술 도입을 교원의 역량을 확장하고 교사 주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김자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역량은 단순히 기술의 이해나 작동 능력이 아니라 협업과 의사소통, 창작과 향유, 시민참여 등 복합적 요소를 담고 있는 만큼 학교?교사 수준 교육과정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 쟁점

토론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추진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인력·재원의 적극 투입 및 관련 기구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기대와 우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 체계가 심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정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의 집행 계획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후 운영 모니터링 및 수정에 관한 사항 등 AI 디지털교과서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의 정비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교사 주도성과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와 함께 학생의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에 관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향후 과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을 초·중등교육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공론 과정과 관련 법률 정비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문 의 : 김범주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02-6788-4706, category@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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