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 위치정보추적수사는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o 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는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o 대상자의 사생활의 보호 및 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위치정보추적수사의 근거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지국 수사의 폐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남용, 통신 사실확인자료의 장기간 수집 및 통지의무 실효성 미비와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o 위치추척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위치추적 방법 및 기간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함
o 기지국 수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GPS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섭시키되, 수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함
o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기간 제한을 두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보다 실질화 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임
Ⅰ. 서론
Ⅱ.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
Ⅲ. 위치정보추적수사 관련 쟁점사항
Ⅳ.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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