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정지원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국가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지원합니다.

  • 1. 지원사항
    •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의 주제 검토 및 선정
    • 세미나 및 간담회 등 개최시 사회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추천